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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관세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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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서 직구 많이하시는데요, 직구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다고 해서 신나하기보다는 관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보다 더 합리적인 쇼핑이 가능한데 관세를 잘 이용하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기때문에 내야 할 때는 꼭 내는 것을 잊지 않고 합리적인 쇼핑, 가성비 좋은 쇼핑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세는 통관하는 방식이나 수입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제품에 가격에 따라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나누어 집니다.

전자제품 관세 얼마?

부가세는 특정한 상품 수입에 대해서 덧붙여서 받는 세금인데 무료배송이라면 배송비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배송비가 있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여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안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출 플랫폼과 연계될 경우에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 신고로 변환이 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합산과세라는 것도 있는데 2개 이상의 물건을 동일 공급자로 같은 날 입항날짜에 물건이 반입된 경우에 합산하여 납부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에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판매하는 판매자가 다르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짜가 다를 경우에는 관세가 부가되지 않는데 만약에 위의 경우처럼 같은 물건을 동일 공급자가 공급하고 같은날 들어왔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전자제품 관세 얼마?

저렴하다고 여러개 사다가 그만큼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할인혜택같은 것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 비교를 잘 하시고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향수에 대한 무관세, 그리고 세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 등은 한국의 전파법에 따라서 수입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개인 사용 목적으로는 1개까지는 별도의 승인없이 수입을 할 수 있고 전자제품에서 관세는 10%만 부가가 되고 향수는 60ml 이하까지만 가능하고 주류는 150달러 이하고 1인 1L이하까지만 면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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