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다할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오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한달간의 계도 기간을 준 다음 다음달부터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 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선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 12개 고위험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2단계로 상향될 경우에는 여기에 300인 이하 학원과 실내 결혼식장, PC방, 목욕탕 등도 추가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그리고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는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주최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등이 해당합니다.
이 같은 마스크 의무화는 1달 유예기간을 정해서 계도한 다음 다음달 13일부터는 과태료 1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중대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며 제도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스크의 종류 또한 궁금하실텐데요, 정부에서는 가능한 마스크는 의약외품 허가 제품을 권고했고, 불가피할 경우 면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이 아닌 마스크를 착용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망사형 마스크와 벨브형 마스크, 또 스카프나 옷으로 입을 가리는 형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특별히 주의하시고,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때, 세수와 양치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과 방송출연,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